인턴·도우미형 자활사업 인턴형 사업단

사업내용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 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안내

  • 사업대상 : 향후 채용계획이 있는 일반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원내용 : 인턴파견기간 내 인건비 지원

    지원기간 : 최대 18개월(인턴기간 6개월 + 고용유지확약 12개월)

  • 6개월 인턴근무 후 채용확약서 및 고용유지(12개월) 확약서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채용 및 고용유지확약기간 미준수 시 향후 3년간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지원 불가

  • 주요업무 : 단순 노무지원형태가 아닌 인턴근무를 통한 기술습득 분야의 업무배정

  • 추진절차

    • 사업홍보
    • 업체선정
    • 계약 체결
    • 사업실시
    • 급여지급
  • 서비스문의 및 신청 : TEL : 02-324-1027 FAX : 02-338-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