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도우미형 자활사업 인턴형 사업단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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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 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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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향후 채용계획이 있는 일반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원내용 : 인턴파견기간 내 인건비 지원
지원기간 : 최대 18개월(인턴기간 6개월 + 고용유지확약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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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인턴근무 후 채용확약서 및 고용유지(12개월) 확약서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채용 및 고용유지확약기간 미준수 시 향후 3년간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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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단순 노무지원형태가 아닌 인턴근무를 통한 기술습득 분야의 업무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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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사업홍보
- 업체선정
- 계약 체결
- 사업실시
-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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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문의 및 신청 : TEL : 02-324-1027 FAX : 02-338-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