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Ⅰ | 희망저축계좌 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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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청년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근로·하업소득 발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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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월 본인 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민원까지 만원 단위 입금 가능 | |||
정부 지원액 | 30만원 |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 지원액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중복지원 가능) | |||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08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추가지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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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게이트웨이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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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게이트웨이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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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 가구 및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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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생계급여수급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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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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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자격확인
신청서류 확인 및 작성 후 제출
복지로(https://bokjiro.go.kr)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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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가입확정
신청 결과 통보받기
가까운 하나은행 방문 후 통장 개설하기(적금&입출금)
본인 적립금(10~50만원) 저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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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본인 정보 확인
본인적금 및 지원금 적립 현황 조회
1~20일 사이 본인 적금 입금 확인 후 지원금 적립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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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지급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생계·의료급여) | [만기] 교육(총10시간) 이수 및 사례관리(총 6회) 상담,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만기] 교육(총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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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지급 |
[필수 | 탈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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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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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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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지급 | 만기 후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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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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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저축액을 누적 12회(개월) 미납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압류, 가압류, 본인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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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Ⅰ
만기성공금을 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사업소득이 6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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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Ⅱ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시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기준 미달 시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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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독공제금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시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통장이 만기된 경우
1. 해지신청서류 제출하기 | 2. 해지완료 알림 대기(수일 소요) | 3. 해지완료문자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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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시점부터 6개월 내 자산형성포털 |
접수된 서류 확인 및 시스템상 해지승인 필요 |
정부지원금은 입출금 계좌에서 즉시 인출 가능 적금통장은 하나은행 또는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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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모집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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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장 유지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속적인 근로활동
매월 1일~22일 본인저축액 납입(주말·공휴일은 익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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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활동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하나요?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본인 적금 납입 불가,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중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 중지 2년 가능합니다.
적립중지 신청·해제는 자산형성포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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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이수는 무엇인가요?
희망저축계좌Ⅱ : 3년간 10시간 이상 교육이수 필수(집합교육 2시간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 : 3년간 10시간 교육이수 필수(모두 동영상 교육 인정)
교육방법 : ①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 ② 집합교육(시군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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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락처(휴대폰 번호)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자산형성포털 또는 주소지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변경하세요. 미변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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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장은 압류방지 설정이 가능한가요?
자산형성(목돈마련)을 위한 저축통장이므로 압류방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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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거에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참여하여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입 가능한가요?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거나
가입 중인 대상은 가입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