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청년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근로·하업소득 발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민원까지 만원 단위 입금 가능
정부 지원액 30만원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 지원액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중복지원 가능)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08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추가지원금이란?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게이트웨이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게이트웨이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 가구 및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생계급여수급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기타 지원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가입 방법

  • STEP 01 자격확인

    신청서류 확인 및 작성 후 제출

    복지로(https://bokjiro.go.kr)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STEP 02 가입확정

    신청 결과 통보받기

    가까운 하나은행 방문 후 통장 개설하기(적금&입출금)

    본인 적립금(10~50만원) 저축하기

  • STEP 03 본인 정보 확인

    본인적금 및 지원금 적립 현황 조회

    1~20일 사이 본인 적금 입금 확인 후 지원금 적립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전액지급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생계·의료급여) [만기] 교육(총10시간) 이수 및
사례관리(총 6회) 상담,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교육(총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중도지급 [필수 | 탈수급]
  • 최근 3월 평균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시
  • 6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요청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 후 종료
[필수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시
  •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요청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 후 종료
[필수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300만원 초과 시
    100%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 후 종료
전액지급 만기 후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 지급 가능
- -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환수)

  • 공통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저축액을 누적 12회(개월) 미납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압류, 가압류, 본인 요청 시

  • 희망저축계좌 Ⅰ

    만기성공금을 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사업소득이 6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 시

  • 희망저축계좌 Ⅱ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시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기준 미달 시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근로소독공제금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시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통장이 만기된 경우

1. 해지신청서류 제출하기 2. 해지완료 알림 대기(수일 소요) 3. 해지완료문자 확인하기

사유발생시점부터 6개월 내 자산형성포털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제출

접수된 서류 확인 및 시스템상 해지승인 필요

정부지원금은 입출금 계좌에서 즉시 인출 가능

적금통장은 하나은행 또는
인터넷·스마트폰뱅킹(어플)에서 해지가능

Q&A

  • 1. 가입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모집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통장 유지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속적인 근로활동

    매월 1일~22일 본인저축액 납입(주말·공휴일은 익일 반영)

  • 3. 근로활동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하나요?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본인 적금 납입 불가,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중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 중지 2년 가능합니다.

    적립중지 신청·해제는 자산형성포털에서 가능합니다.

  • 4. 교육 이수는 무엇인가요?

    희망저축계좌Ⅱ : 3년간 10시간 이상 교육이수 필수(집합교육 2시간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 : 3년간 10시간 교육이수 필수(모두 동영상 교육 인정)

    교육방법 : ①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 ② 집합교육(시군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

  • 5. 연락처(휴대폰 번호)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자산형성포털 또는 주소지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변경하세요. 미변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 통장은 압류방지 설정이 가능한가요?

    자산형성(목돈마련)을 위한 저축통장이므로 압류방지가 불가능합니다.

  • 7. 과거에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참여하여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입 가능한가요?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거나
    가입 중인 대상은 가입이 불가합니다.